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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판결보도자료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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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판결보도자료 -2-

4COINS 2012. 8. 24. 13:05

요약 : 애플이 삼성 통신특허 일부 침해 / 삼성이 애플 인터페이스 특허 일부 침해 -> 아이폰4 이하 제품 판매금지 및 폐기. 삼성 갤럭시S2 이하 제품 판매금지 및 폐기.

 

2011가합39552 판결 선고문

원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

1) 특허침해

피고가 판매하는 iPhone 3GS 등 제품은 원고의 3GPP 통신표준과 관련된 특허인 234, 975, 144, 900특허(표준특허 4)와 무선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특허인 973 특허(비표준특허 1)를 침해한다.

2)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iPhone 3GS 등의 판매 등을 중지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것을 구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 청구로서 각 특허권당 2,000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 주장

1) 비침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특허 무효

원고의 특허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의한 특허권에 의하여 피고에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특허권 소진

인텔은 원고와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 주장의 표준특허에 관한 적법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은 이와 같은 적법한 권리자인 인텔로부터 위 표준특허가 구현된 모뎀칩을 구매하여 iPhone 3GS 등을 생산하였고, 피고가 이를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은 소진되었다.

4) FRAND 선언 위반

원고의 FRAND 선언은 철회 불가능한 라이센스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실시행위 또는 라이센스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

원고의 FRAND 선언은 표준특허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이에 위반되어 제기된 원고의 금지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원고의 FRAND 선언은, 원고가 피고와 라이센스 협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협상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피고에게 FRAND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5) 공정거래법 위반

표준특허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금지청구는 필수설비의 거래 거절행위(부당한 거래거절)를 구성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의 요구행위(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고객 유인을 위해 위계의 방법으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권리남용(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 234 특허 (인터리버 관련 특허)

1) 234 특허의 특징

123 특허는 터보 인터리버의 마지막 그룹의 마지막 위치에 있는 정보비트를 앞으로 옮김으로써 해밍웨이트 1인 경우의 최소자유거리 감소 문제점을 해소하는 특징을 가진다.

2) 표준 여부

각 구성요소를 대비해보면, 3GPP TS 25.212 표준은 234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침해 여부

) 증거에 의하면 피고 제품이 3GPP TS 25.212 표준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준이 234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제품은 234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 피고는, 피고 제품에 구현된 기술은 마지막 비트 치환 과정을 포함한 일련의 비트 치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한 번의 계산으로 독출될 각 정보비트의 어드레스를 생성하여 해당 어드레스에 위치하는 정보비트를 독출하는 형태의 별도로 설계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234 특허에 의한 마지막 비트 치환이라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234 특허와 그 구성이 다르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품의 어드레스 생성공식은 3GPP 표준 및 234 특허에서 단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한 인터리빙 알고리즘을 통합하여 “s array"”tc regfile"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하나의 함수의 형태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무효 여부

) 기재불비

피고는, 234 특허의 실시에 필수적인 소수 p 값은 인터리빙 규칙을 결정하는 필수 인자이므로 명확하게 일의적인 의미로 정의되어야 하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서는 소수 p 값을 "K/R에 가장 가까운 소수라는 정의와 "pK/R-1인 가장 작은 소수"라는 정의로 혼재되어 있는 등 불명료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34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2가지 기재인 “0 (p+1) K/R인 가장 작은 소수“K/R로 정의되는 값에 따라 Stage 1에서 결정되는 K/R에 가장 가까운 소수는 동일한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소수 p의 의미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신규성 (우선권 주장 출원- 234 특허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있어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고, 선행 문헌에 의해 신규성 상실됨)

1999. 4. 23. PIL 인터리버가 3GPP TS 25.212 (V1.0.0) 표준으로 반영되었고, 1999. 5. 21.과 같은 달 21. 234 특허의 기초출원이 각 출원된 후 1999. 6. 23. 종래의 PIL 인터리버에서의 해밍웨이트가 1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정안이 3GPP TS 25.212 (V2.0.0) 표준으로 반영되었으며, 그 후 2005. 5. 19. 234 특허가 출원되었다. 한편, 234 특허 기초출원 명세서의 소수 결정 방식은 3GPP TS 25.212 (V1.0.0)Stage 1을 인용하고 있고, 234 특허의 소수 결정 방식은 GPP TS 25.212 (V2.0.0)Stage 1을 인용하고 있는데, 3GPP TS 25.212 (V1.0.0)Stage 1GPP TS 25.212 (V2.0.0)Stage 1은 소수 결정 방식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234 특허 명세서와 기초출원 명세서에 동일한 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234 특허의 우선권이 기초출원 당시로 소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3GPP TS 25.212 (V2.0.0) 표준은 234 특허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3GPP TS 25.212 (V2.0.0) 표준은 234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234 특허는 위 3GPP TS 25.212 (V2.0.0) 표준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네덜란드 판결과는 이유는 다르지만 동일한 결론)

5) 소결론

따라서 234 특허는 신규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975 특허 (자율전송 관련 특허)

1) 975 특허의 특징

975 특허는, N개의 전송 시구간(TTI)들로 구성된 소정 주기 내에서 단말이 비-스케줄링 전송에 의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k개의 TTI들을 나타내는 비-스케줄링 전송 정보를 생성하여 기지국과 단말에게 전송하고, 단말은 상기 비-스케줄링 전송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주기 이내의 상기 k개의 TTI들에서 비-스케줄링 전송 모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표준 여부

각 구성요소를 대비해보면, 3GPP TS 25.321 표준은 975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침해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제품이 3GPP TS 25.321 표준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준이 975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제품은 975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4) 무효 여부

피고는 여러 가지 선행기술들을 들어 975 특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975 특허의 청구항 4, 12, 15항은 그와 같은 선행기술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144 특허 (전력제어관련 관련 특허)

1) 144 특허의 특징

144 특허는, 상향 링크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파워 설정 방법 및 장치에 대한 것으로서, HARQ를 지원하지 않는 제1채널과 HARQ를 지원하는 제2채널을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채널들을 위한 전송 파워 계수를 결정하고, 상기 채널들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체 전송 파워가 최대 허용 파워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상기 전체 전송 파워가 상기 최대 허용 파워를 초과하면 상기 제2채널을 위한 전송파워 계수를 스케일링 다운하고, 상기 제2채널에 상응하는 스케일링 다운된 전송파워 계수 및 상기 제1채널에 상응하는 전송파워 계수를 이용하여 상기 제1채널 및 상기 제2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표준 여부

각 구성요소를 대비해보면, 3GPP TS 25.213 TS 25.214 표준은 144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침해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제품이 3GPP TS 25.213 TS 25.214표준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준이 144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제품은 144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4) 무효 여부

2004. 6. 21.부터 2004. 6. 24.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3GPP TSG RAN Working Group 1 Rel-6 ad-hoc 미팅에서 원고에 의해 권고된 문헌에는 144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가 개시되어 있다. 위 문헌은 144 특허의 제1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일인 2004. 6. 9. 이후에 공개된 것이기는 하나, 위 선출원 명세서에는 144 특허의 제4 실시례에 대한 기재가 없어 144 특허의 우선권 효력이 위 선출원일까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위 문헌은 선행기술로서의 적격이 있다. 따라서 144 특허는 위 문헌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5) 소결론

따라서 144 특허는 신규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900 특허

1) 900 특허의 특징

900 특허는 패킷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무선링크 상의 PDU의 헤더 크기를 줄여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패킷 데이터 송수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2) 표준 여부

각 구성요소를 대비해보면, 3GPP TS TS 25.322 표준은 900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900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수신된 SDU가 하나의 PDU에 포함될 수 있는의 의미는 SDUPDU 데이터 필드의 크기와 같거나 작아서 분할되지 않는 경우로 해석되고, “포함될 수 없는의 의미는 수신된 SDU의 크기가 PDU 데이터 필드의 크기보다 커서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900 특허의 1비트 필드와 3GPP 표준의 대체적 E 비트 필드는 서로 기술적 구성을 달리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900 특허의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900 특허의 수신된 SDU가 하나의 PDU에 포함”, “하나의 PDU에 하나의 SDU가 포함의 의미는 하나의 SDU가 분할연접패딩없이 완전히 하나의 PDU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900 특허의 1비트 필드와 3GPP 표준의 대체적 E 비트 필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침해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제품이 3GPP TS 25.322 표준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준이 900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제품은 900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4) 무효 여부

피고는 여러 가지 선행기술들을 들어 900 특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900 특허의 청구항 1, 6, 10, 15항은 그와 같은 선행기술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973 특허

1) 973 특허의 특징

973 특허는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되어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단말기에서 데이터 서비스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판단결과에 따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속하여 컴퓨터와의 데이터 케이블 연결 상태를 체크하여 체크 결과를 계속하여 갱신하고, 상기 갱신된 상태를 참조로 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무선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에는 973 특허의 구성이 모두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제품은 973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 특허소진 항변에 대한 판단

1) 2011. 5. 1.부터 국내로 수입, 판매되는 피고 제품에 포함된 모뎀칩은 인텔의 자회사인 IMC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텔 라이센스가 IMC에 확장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인텔이 IMC로 하여금 모뎀칩을 제조하여 IA 또는 애플에게 납품하도록 한 행위는 라이센스 계약상 허용된 제조위탁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 모뎀칩이 인텔 라이센스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인텔 라이센스가 IA에 확장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IA가 위 모뎀칩을 애플에 직접적으로 판매한 행위를 적법한 권리자에 의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는 인텔 라이센스 제품이 아닌 모뎀칩을 사용한 것이므로, 특허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FRAND 선언 관련 항변에 대한 판단

1) 라이센스 계약 체결 의제 여부

FRAND 선언의 준거법은 프랑스법이라고 할 것인데, 프랑스법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의 요건 및 FRAND 선언의 해석상, FRAND 선언 이후 피고 측이 이 사건 표준특허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라이센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프랑스법상 금반언 원칙이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부분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가사, 프랑스법상 금반원 원칙이 실체적인 부분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FRAND 선언을 향후 표준특허침해에 관한 금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허침해자에 대한 금지청구가 곧바로 금반언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권리남용 해당 여부

상대방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는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특허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특허권의 성질 및 특성상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표준특허와 같이 특정 기술분야에서 해당 기술발명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표준 기술이나 규격에 맞는 장치나 방법을 구현할 수 없게 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또는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 또는 실시해야 하는 표준선언 특허에 대하여 FRAND 선언을 한 경우에는 그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에 비추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특허권의 권리남용이론은 엄격하게 적용- 단순히 성실한 협상의무의 불이행만으로는 부족)

- 쌍방이 성실한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과도한 실시료 요구 : 확정적인 증거는 없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과도하다 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표준선언 특허에 대하여 FRAND 선언을 한 이상 표준특허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을 허여하고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가 있으나, 표준화기구인 ESTI는 그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라이센스)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표준특허라고 하더라도 실시권에 대한 허여 요구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실시권자에게 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이 표준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의 모회사인 애플은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위해서 3GPP 표준특허에 대한 존재와 피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고의 표준선언 특허에 대한 실시의 불가피성, 표준선언 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또는 표준특허 실시과정에서 실시권 허여를 요구하거나 표준특허의 사용에 대한 협의 없이 사용하여 왔다.

애플은 2010. 7. 원고에 대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중지 요구 이후 원고로부터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 문제를 제기 받았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원고에게 개별적인 표준특허 및 표준특허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율 등을 요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실시료율의 요청 등은 표준특허의 유효성과 특허 침해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원고가 제안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율은 다른 표준특허를 보유 특허권자들의 통상적인 최초 제안 실시료율과 차이는 있었으나, 애플이 제안한 최초 실시료율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비밀유지약정 체에 대한 논의 등으로 협상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12개월 이상 협의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협상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성실한 실시료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와 애플 사이의 쌍방 간의 서신을 통한 협상과정은 실시료율에 대한 의사확인을 하는 정도의 협상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제시한 실시료율과 협상 과정,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과정, 애플에게 제시한 실시료율이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불명하고, 산정근거 등을 제시한 바도 없고, 그 이후 추가적인 제안을 이루어진 바도 없는 사정 등에 원고가 FRAND 선언에 따른 실시료 협상에 성실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애플의 협상 태도와 진행 경과, 애플이 제시한 실시료율은 통상적인 협상과정에서 최초 제안하는 실시료율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산정근거에 비추어 보면 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특허의 가치를 매우 저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애플 사이의 거래관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애플의 소 제기에 대한 대응 내지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측면은 있으나, 원고가 애플이나 피고를 관련시장에서 배제시키거나 시장진입의 제한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기 위한 의도나 목적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라이센스 계약은 일반적으로는 실시권자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을 제로 실시료 협상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특허의 효력이나 침해에 대한 다툼이 있는 실시권자에게 특허의 효력 등을 다투지 못하도록 부쟁의무(不爭義務)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는데, ESTI 지적재산권 가이드 4.5조에서도 표준 특허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전적 대가 기탁 방안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애플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하여 유효성이나 침해의 인정을 전제로 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 허여를 요구한 바도 없고, 표준특허 침해에 관한 분쟁에서는 침해라고 주장하는 표준특허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유효성과 침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예상 실시료액 내지 침해로 인한 금전적인 대가 준비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국내에 등록된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쟁송과정에서 이러한 제안이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고, 개별적인 특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애플이 원고를 상대로 침해금지 청구를 제기한 디자인권 등은 비표준특허로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와 달리 대체 기술의 채택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 없고, 소 제기 자체를 종전 협상에 대한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실시료율 산정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다른 표준특허권자와의 라이센스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애플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의 협상과정, 애플이 제시하는 실시료율과 산정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애플에서도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검증 등을 통한 실시료율의 산정 등을 위한 성실한 협상을 하기 보다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통한 표준특허의 사용보다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에 대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 및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송과정을 거쳐 실시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준화기구(ESTI)의 정책 목적, 표준화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권자는 FRAND 선언을 한 후 향후 표준특허에 대하여 실시권 허여를 요청하는 제3자에 대하여 성실하게 실시료 등을 FRAND 조건에 따라 협상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반면에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잠재적 실시권자 내지 제3자로서 필수적인 표준특허를 이용하려면 정당하게 실시권 허여를 요청하고, 특허권자와 실시료에 대한 협상을 해야할 의무를 함께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의 허여 요청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준특허를 실시하는 경우까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악의적인 실시권자 내지 잠재적 실시권자를 더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한 FRAND 선언을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대방 등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표준특허의 침해를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이 FRAND 선언에 위반하여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공정거래법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1)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해당 여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 손해의 발생만으로는 부족,

고가 이 사건 침해금지청구로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원고의 이 사건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가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내지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 등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표준화 과정에서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하여 표준 제안 또는 표준으로 채택된 시기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FRAND 선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표준과 관련한 특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표준 채택을 위하여 표준화기구를 의도적으로 기만하는 행위(다른기술로의 대체되었을 가능성 입증 없음)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시공개의무 - 다른 기업들과 표준선언 후 공개시기 비슷함)

.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무

1) 피고는 원고의 975, 900 특허를 침해하는 iPhone 3GS 등 제품의 판매 등을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손해액 일부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하지만, 원고의 손해가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 문

 

1. .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중 제1항 기재 제품을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는 별지 제2목록 중 제4, 6, 7항에 기재된 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청약,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그 본점, 지점, 사업소, 영업소 및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제1목록 중 제1항 기재 제품과 별지 제2목록 중 제4, 6, 7항에 기재된 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제품 및 그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3.부터 2012.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6. 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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