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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가결, 그 17분간의 기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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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가결, 그 17분간의 기록

4COINS 2016. 5. 13. 13:42


2015.03.03 오후 5시 18분부터 35분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김기식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입니다.

드디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해서 표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저를 포함해서 김영주 의원,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서 대표발의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4개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서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하고 온 것을 법사위에서 수정한 법안입니다.


제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에 참여연대 차원에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후 20년 동안 반부패 관련 입법에 관여를 해 왔습니다만 이 법안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임은 분명합니다.


대상자에 있어서 고위공직자, 공무원,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부정청탁․금품수수․이해상충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다른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입법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2013년도 정부안이 제출되어서 그 법안을 제가 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조문별로 봤을 때 정말 이 법안이 전직 대법관 출신의 권익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출한 법안이냐라고 제가 스스로 의문을 가질 만큼 이 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청탁에 관련돼서 규정하기를 ‘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위 애매하고 이 포괄적인 규정이 국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금품수수와 관련하여서 본인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직무관련성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형사법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해상충 부분은 앞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처럼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도 사촌 이내 범주의 친․인척이 자기 직무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에 있다는 것만으로 제척․회피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이 저희 정무위원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누차 지적되었고 여러 가지 입법적 대안을 고민해 봤습니다만 여야 정치 지도부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의 원안 포괄입법을 주장했고 또 국민들께서 지지하셨기 때문에 그 포괄입법의 형태에서 가장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을 열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일곱 가지의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헌 소지를 제거했고,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의 금품수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소위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다만 이해상충과 관련하여서는 사촌 이내의 범주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이 최소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에 이르는 이러한 엄청난 적용 범위하에서 위헌 소지를 제거할 방법을 현재 찾지 못해서 그 부분을 유보하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으로 한정해서 입법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17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무위의 통과안을 어제 법사위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한 안을 기본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은 매우 충격적인 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오랜 접대․로비 문화를 고려한다면, 오랜 관행을 고려한다면 이 법이 줄 사회적 충격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2004년도 우리가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의 주례를 금지하고 일체의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경조사를 금지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회의원의 주례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우리 선거문화를 바꾸고 돈 안 드는 정치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20년 된 반부패 입법 과정에서 매우 획기적인 조치이고 충격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2004년도 정치관계법처럼 우리의 오랜 잘못된 로비․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내용은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가 함께 만든 법입니다. 사실 세칭으로 얘기되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도 내용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 법을 처리함으로써 이 법의 이름을 19대 국회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입법하는 개혁의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출된 법안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김기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께서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새누리당의 김용남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본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범죄를 수사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애썼던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우리 사회가 보다 맑고 투명해지기를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률안 소위 김영란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한 가지 문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 22조제1항제2호를 보면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불고지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공직자 등이 신고하는 순간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 내지는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겨 주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그 범인의 친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살인범이라도 그 가족이 그 범인을 숨겨 주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대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은닉죄의 이러한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가족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소위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여러 범죄나 행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도 반국가단체 구성․활동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과 친척이나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률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다면 두 가지 중의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 국회가 앞으로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부터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배우자는 가장 친한 가족이고 우리는 그러한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배제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지금 몇백만이 될지 몇천만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도록 신고를 강제하는 불고지죄 조항을 둔 것은 반드시 위헌 소지도 따져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법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서둘러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보다 완성도 높은 법률, 흠결 없는 법률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처리하면서 지금 공포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 것을 1년 후에 시행하면 오히려 완벽한 법안을 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김영란법의 신속․조속한 처리는 선이고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듯한 잘못된 이분법적 논리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그리고 현실적인 준수가능성이 높은 법률을 국민께 선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법률안을 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입법예고된 지 2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 줄 김영란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에는 부정한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가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대가성 입증 없이도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부패방지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해 4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로 김영란법 통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력 수준이 세계 10위에 속할 정도로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에 나가도 대한민국의 드높은 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 수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40등 바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월드컵에서 4강을 하고 올림픽에서 10위권 내에 들면 뭐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도 김영란법 통과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적용대상, 범위 등을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의견들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영란법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허점 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어렵게 여야 합의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4월 임시국회는 물론 앞으로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재보선,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쟁이 심화되고 정국이 경색된다면 법안 통과는 앞으로 요원할 겁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국회,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합니다. 오늘 김영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강력한 반부패 의지 보여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안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금 전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소회를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빈부 격차 해소도, 경제 발전도, 문화 융성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From 제19대 국회 8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참고 


찬성 의원(228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은 희 權 垠 希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경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나 경 원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문 대 성

문 재 인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맹 우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청 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문 헌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동 익

최 재 성 최 재 천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홍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권 성 동 김 용 남 김 종 훈 안 홍 준


기권 의원(15인)


김 광 림 김 학 용 문 정 림 박 덕 흠

박 주 선 서 용 교 이 노 근 이 인 제

이 진 복 이 한 성 임 수 경 정 미 경

최 민 희 최 봉 홍 추 미 애


(김성곤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변재일 의원

표결기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228인, 기권

의원 15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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