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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2/08/24 (2)
건전유희문화연구소
요약 : 애플이 삼성 통신특허 일부 침해 / 삼성이 애플 인터페이스 특허 일부 침해 -> 아이폰4 이하 제품 판매금지 및 폐기. 삼성 갤럭시S2 이하 제품 판매금지 및 폐기. 2011가합39552 판결 선고문 원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1) 특허침해 피고가 판매하는 iPhone 3GS 등 제품은 원고의 3GPP 통신표준과 관련된 특허인 234, 975, 144, 900특허(표준특허 4건)와 무선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특허인 973 특허(비표준특허 1건)를 침해한다. 2)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iPhone 3GS 등의 판매 등을 중지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것을 구하고, 원고가 입은..
2011가합63647 판결 선고문 원고 애플인크,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특허권 침해 주장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원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4개의 특허, 즉 ① 바운스 백(Bounce Back) 관련 특허인 120 특허, ②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관련 특허인 459 특허, ③ 아이콘 재구성(Icon Reconfiguration) 관련 특허인 123 특허, ④ 휴리스틱스(Heuristics) 관련 특허인 831 특허를 침해한다. 나. 디자인권 침해 주장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원고의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등과 관련된 6개의 디자인, 즉 ①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관련 디자인인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