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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판결보도자료 -1-

4COINS 2012. 8. 24. 13:02

2011가합63647 판결 선고문

원고 애플인크,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 특허권 침해 주장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원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4개의 특허, 바운스 백(Bounce Back) 관련 특허인 120 특허,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관련 특허인 459 특허, 아이콘 재구성(Icon Reconfiguration) 관련 특허인 123 특허, 휴리스틱스(Heuristics) 관련 특허인 831 특허를 침해한다.

. 디자인권 침해 주장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원고의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등과 관련된 6개의 디자인,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관련 디자인인 568 디자인, 아이콘 배열 관련 디자인인 156 디자인, 메모 아이콘 관련 디자인인 164 디자인, 전화 아이콘 관련 디자인인 166디자인, 양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인 M10 디자인, 한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인 M12 디자인을 침해한다.

. 부정경쟁행위 주장

피고는 원고가 iPhone 3GS 등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Galaxy S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였고, 원고 제품 형태의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

.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Galaxy S2 등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것을 구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 청구로서 각 특허권당 2,500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 120 특허

1) 120 특허의 특징

120 특허는,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상에서 객체의 접촉을 통해 전자문서를 이동시키다가 전자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영역이 디스플레이 되다가, 사용자가 객체의 접촉을 중단하면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영역이 디스플레이 되지 않을 때까지 해당 전자문서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발명이다.

120 특허의 일부 종속항에는,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경우 전자문서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과 관련된 발명이 있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의 인터넷, 갤러리, 메모장 등을 실행하여 그 구동 태양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손가락 접촉에 따라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영역이 표시되었다가 손가락 터치를 중단할 경우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영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반대방향으로 이동되는 구동 태양, 120 특허의 구동 태양이 나타나므로 피고 제품은 120 특허를 침해한다. 피고 제품의 일부 빌드버전에는 이와 같은 구동태양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경우 전자문서의 이동속도가 느려지는 특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변론 과정에서 피고 제품이 120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 제품이 모두 120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무효 여부

) 발명의 성립성

피고는, 120 특허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시각적 현상을 프로그램의 명령어 형식을 빌려 추상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발명의 성립성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120 특허의 명세서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특정한 구동 태양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바,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충족한다.

) 기재불비

피고는, 120 특허에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120 특허의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기재불비의 위법이 없다.

) 신규성 또는 진보성

(1) 피고는 120 특허가 이미 공지된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선행발명인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Lila' 관련 발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의 이메일 목록의 끝단에서는 사용자의 스크롤에 따라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영역이 나타났다가 터치를 중단하면 다시 반대방향으로 정렬되는 구성이 나타나고, ‘Lila' 관련 발명에서는 재구성된 칼럼 사이를 스크롤할 때 칼럼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영역이 나타났다가 터치를 중단하면 다시 반대방향으로 정렬되는 구성이 나타난다. 원고는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이 일반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다투나, 증거에 의하면 2005. 6.HCLI 심포지엄에서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이 공연히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및 ‘Lila'120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개시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원고는 론치타일 및 ’Lila' 모두 사용자의 스크롤이 임계치 이하인 경우에만 바운스 백 구동 태양이 나타나고 사용자의 스크롤이 임계치 이상일 경우 이러한 구동태양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120 특허의 구성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론치타일 및 ‘Lila'120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에 스크롤이 임계치 이상일 경우 바운스 백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구성이 단순히 부가된 것일 뿐이므로, 결국 120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20 특허는 론치타일 및 ’Lila'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3) 다만, 120 특허의 일부 종속항 중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경우 전자문서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구성과 관련된 발명은 론치타일 및 ’Lila'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피고는 위 종속항이 ‘Lila'에 개시된 스크롤링 배수 관련 기술 등을 기초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종속항은 ‘Lila'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결론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특허에 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120 특허의 청구항 중 위와 같이 신규성이 부정되는 청구항에 기한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자유실시기술

피고는 피고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에는 120 특허의 위 종속항과 같은 가장자리를 넘어서면 속도가 느려지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고, 위 종속항이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제품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120 특허 침해 주장은 위와 같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종속항, 즉 청구항 35, 36, 53, 54, 87, 88, 104, 105항에 관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항을 근거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 459 특허

1) 459 특허의 특징

459 특허는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된 잠금 해제 이미지를 사전결정된 표시 경로를 따라 이동시키거나 또는 특정한 잠금 해제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전자 장치의 잠금 상태를 해제시키는 발명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은 459 특허의 잠금 해제 이미지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459 특허를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 발명의 성립성

피고는, 459 특허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시각적 현상을 프로그램의 명령어 형식을 빌려 추상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발명의 성립성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459 특허의 명세서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특정한 구동 태양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바,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충족한다.

) 기재불비

피고는, 459 특허에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459 특허의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기재불비의 위법이 없다.

) 신규성 또는 진보성

(1) 피고는 459 특허가 신규성 없는 발명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네오노드사에서 개발한 휴대폰을 제시하고 있다. 위 휴대폰은 화면에 나타나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위 휴대폰의 실물이 증거로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선행기술적격이 없다고 다투나, 실물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공지, 공연실시 사실이 인정되는 기술은 선행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데, 증거에 의하면 네오노드사가 2005. 3.경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있는 N1m 휴대폰을 출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네오노드 휴대폰은 459 특허의 구성을 대부분 구비하고 있으나, 459 특허의 잠금 해제 이미지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459 특허는 네오노드 휴대폰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그러나 459 특허의 잠금 해제 이미지는 사용자의 터치에 따라 이동하는 그래픽 객체로서 Plaisant 문헌 등에서 이미 공지된 발명이고, 네오노드 휴대폰에 개시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술에 위 그래픽 객체를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459 특허는 네오노드 휴대폰과 Plaisant 문헌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459 특허는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123 특허

1) 123 특허의 특징

123 특허는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휴대용 전자 장치에 디스플레이된 복수의 아이콘 중 하나 위에서 소정의 시간보다 오래 손가락 접촉을 검출함으로서 휴대용 전자 장치를 아이콘 재구성모드로 진입하게 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고도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이다.

2) 침해 여부

123 특허의 명세서 기재 등을 종합해보면, 123 특허의 재구성모드복수의 아이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피고 제품은 아이콘 위에 소정 시간보다 오래 손가락을 접촉함으로써 손가락을 접촉한 당해 아이콘 하나만을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123 특허의 재구성 모드에 해당하는 구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123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무효 여부

원고는 123 특허의 재구성 모드는, 손가락을 접촉한 당해 아이콘만을 이동할 수 있는 상태도 포함한다고 주장하나, 만일 123 특허의 권리범위를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123 특허는 그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터치스크린상의 파일들을 손가락 접촉으로 드래그하는 기술과 동일한 발명이거나, 위 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으로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123 특허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831 특허

1) 831 특허의 특징

831 특허는, 사용자의 손가락 초기 움직임 각도에만 기초하여, 이후의 손가락 움직임과는 관계 없이 1차원 스크롤링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에 대응하도록 하는 휴리스틱 등과 관련된 발명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은 사용자의 손가락 초기 움직임 각도에 기초하여 1차원 스크롤링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에 대응되는 구동태양이 나타난다.

그러나, Galaxy S, K, U의 일부 빌드버전, Galaxy S2는 초기 움직임 각도에 기초하여 1차원 스크롤링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이 개시되더라도 이후 손가락 움직임 각도가 급격하게 변화될 경우 위 1차원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이 해제되므로, 831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위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제품은 초기 움직임 각도에 따라 1차원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이 개시되면, 이후의 손가락 움직임과는 관계 없이 위 1차원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이 유지되므로 831 특허를 침해한다. 피고는 Galaxy Tab 10.1과 관련하여 0.1초 이내에 이루어지는 손가락 움직임 각도에 따른 이례적인 구동태양을 근거로 831 특허의 비침해를 주장하나, 0.1초 이내의 손가락 움직임은 사용자의 의도를 판별할 수 있는 초기 손가락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무효 여부

) 발명의 성립성

피고는, 831 특허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시각적 현상을 프로그램의 명령어 형식을 빌려 추상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발명의 성립성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831 특허의 명세서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특정한 구동 태양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바,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충족한다.

) 기재불비

피고는, 831 특허에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831 특허의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기재불비의 위법이 없다.

) 신규사항 추가

피고는 831 특허의 출원 과정에 신규사항을 추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831 특허의 출원 경위에 의하면, 831 특허의 최초 출원서에는 초기 움직임 각도에 기초하여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2차 보정을 통해 이를 초기 움직임 각도에만 기초하여, 초기 움직임 이후에 감지되는 다른 모든 움직임에 관계없이라는 기재가 부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초기 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사항이 추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831 특허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무효 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459 특허는 신규사항 추가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568 디자인

1) 568 디자인의 특징

568 디자인은 이동통신기기의 외형 디자인으로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인 점, 직사각형 형상을 둘러싼 베젤(bezel)이 있는 점, 정면에 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있는 점, 화면 상단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이 표시된 점, 정면 하단에 원형의 조작 버튼이 있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2) 침해 여부

)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동일유사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신규성이 있는 부분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

) 568 디자인과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인 점, 직사각형 형상을 둘러싼 베젤(bezel)이 있는 점, 정면에 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있는 점, 화면 상단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이 표시된 점 등의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선행 디자인인 JP1241638호 일본 디자인, LG 프라다폰 디자인, RCD000569157 유럽공동체 디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관련 디자인에서 위 유사점 , , , 의 특징을 가지는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이 위 공지된 특징의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에 대한 정면 디자인은 디자인 변형의 폭 자체가 크지 아니하므로 소비자들은 디자인의 작은 변형에도 다른 심미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과 같이 그 구성요소들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의 개수 자체가 매우 적은 디자인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의 작은 변화에 의해서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정면 하단 버튼 모양 및 개수, 측면 곡선, 배면의 도안 및 카메라 등의 디자인 등을 원고의 디자인과 달리함으로써, 미니멀리즘에 기초한 원고 디자인의 단순함과는 차이가 있는, 다른 형태의 심미감을 주는 이동통신기기의 디자인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 정면 디자인에서 둥근 직사각형 형태와 베젤, 직사각형의 넓은 화면,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과 관련된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부분일 뿐 아니라,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여서 변형의 폭이 크지 않은 반면, 하단의 조작 버튼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형의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조작 버튼의 구성 및 디자인에 따라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피고가 Galaxy S 제품 등에서 선택한 서로 다른 모양의 3개의 버튼은, 원고 디자인의 원형 버튼과는 차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Galaxy S 제품 등에서 선택한 머리장신구인 비녀형태의 측면 곡선은, 원고 디자인의 측면 곡선과 차이가 있는 독창적인 부분이며, 피고가 Galaxy S 제품에 배면에 부가한 촘촘한 작은 원형 무늬와 카메라 테두리 등은, 원고 디자인의 단순하고 깔끔한 배면과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두 디자인의 차이점의 정도 및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두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568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156 디자인

1) 156 디자인의 특징

156 디자인은 이동통신기기의 아이콘 배열 및 아이콘 모양에 관한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156 디자인은 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할 때, 아이콘의 배열 형태 뿐만 아니라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도 보호범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156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콘 배열 형태 뿐만 아니라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도 유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에 적용된 아이콘 디자인은 그 배열 형태에 있어서는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제품에 적용된 아이콘 디자인은 원고의 156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164 디자인

1) 164 디자인의 특징

164 디자인은 메모 아이콘에 관한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164 디자인은 리걸 패드를 연상시키고,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에 적용된 메모 아이콘은 갈색 보드에 메모지를 붙혀 놓은 형상을 연상시키므로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무효 여부

원고의 메모 아이콘 관련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인 리걸 패드 디자인 및 리걸 패드 아이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신규성 또는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164 디자인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 166 디자인

1) 166 디자인의 특징

166 디자인은 전화 아이콘에 관한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전화 아이콘은 166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166 디자인을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166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인 피고가 종전부터 사용하던 전화 아이콘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무효임이 명백한 166 디자인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M10 디자인

1) M10 디자인의 특징

M10 디자인은 양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책넘김 디자인은 M10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M10 디자인을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M10 디자인은 선행 책넘김 관련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무효임이 명백한 M10 디자인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M12 디자인

1) M12 디자인의 특징

M12 디자인은 한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책넘김 디자인은 M12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M12 디자인을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M12 디자인은 선행 책넘김 관련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무효임이 명백한 M12 디자인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상품출처혼동행위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소정의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관계에서 수요자들의 상품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2) 원고의 iPhone 3 등과 피고의 Galaxy S 등은 측면은 얇고, 정면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형상이라는 점, 제품의 정면 전체를 편평하고 투명한 면이 덮고 있다는 점, 투명한 면 주위에는 베젤(bezel) 또는 테두리가 있다는 점, 투명한 면 아래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의 둘레에 검은색 가장자리가 있다는 점, 기기가 작동될 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다양한 색상의 아이콘들이 스크린 위에 배열된다는 점 등의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유사점들은 이동통신기기 또는 태블릿 컴퓨터의 식별 표지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유사점 외에 정면 하단 중앙 조작 버튼 등의 차이점, 원고 제품 뒷면에 표시된 사과 형상의 표장( ) 및 피고 제품에 표시된 피고의 제품임을 표시하는 표장( )의 저명성, 원고의 iPhone 3 등의 제품명과 피고의 Galaxy S 등의 제품명 자체의 주지성 및 이와 같은 제품명이 포장 상자에 눈에 띄는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점, 이동통신기기나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단순히 그 외관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운영체제, 성능, 상표, 작동법, 원고리케이션, 가격, 애프터서비스,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와의 호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거래 관계에서 수요자들이 원고의 제품과 피고의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출처혼동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저명상표 희석행위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소정의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iPhone 3 등 제품의 형태가 원고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해야 하고, 제품의 형태가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함은, 제품의 형태가 가지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특정 출처의 영업표지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원고 제품의 형태가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iPhone 3 등 제품의 형태가 이와 같은 식별표지로서의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가 원고 제품의 식별표지의 식별력을 희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저명상표 희석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무

1) 피고는 원고의 120 특허의 일부 종속항을 침해하는 Galaxy S2 등 제품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손해액 일부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하지만, 원고의 손해가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 문

1. 피고는,

.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에 대하여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일체를 폐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30.부터 2012.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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