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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차단 전담조직 출범, 그 3시간 반의 기록

4COINS 2011. 12. 3. 19:10

3시 11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박만 위원장) 이 건은, 의안번호 464호와 465호는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칙에 각 부서의 명칭이 바꿔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지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 두 건을 한꺼번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다. 전략기획팀장 보고를 드리겠다.

김택곤 위원) 잠깐.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다. 다 맞물려 있는 것이다. 3명의 의원들(야당측)이 제출한 SNS 규제건. 일괄해서 병합심의하는 게 어떤지. 직제규정 관련 건이 사실 SNS 규제 관련 같이 채택하면 초이스가 있을 수가 없는데. 같이 논의하는 게 낫지 않냐.

박만) 직제 규칙 개정되든 안되든 심의에 대한 것은 따로 하는 게 낫다.

김택곤) 국민적 관심이 몰려있는 건데. 직제개정문제가 뉴미디어 개정. SNS라는 또는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개선안과 연결된 것이다. 한꺼번에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해도 같이 기타안건에 들어가있을 텐데 연결해서 하자.

박경신) 일단 뉴미디어 심의팀 신설에 대해 필요 여부를 따지기 전에 사실상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얘기를 해봅시다. 11월 안건 제출해서 11월 말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정당하게 제출됐는데 이날 의결 안건으로 안올라왔다. 위원장께서 이번에 회의하지 말고 12월 1일에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된 상태로 돌려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제출한 것도 어찌됐든 정식 안건 채택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위원장이 상정하거나 3명의 위원 신청하면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가나다라마바사 의결 사항이 있는데 기타 안건으로라도 올라가야 하는데. 운영지원팀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안 다루고 있는 이유를 해명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SNS 규제에 대한 3개 안건 중 첫번째가 SNS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는다이다. SNS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이 안건은, SNS 규제를 위한 직제를 신설하는 안건과 충돌이 된다. 그러나 뉴미디어 심의팀 개정안 통과시키면 우리 안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먼저 심의해야 한다. 

(고성 오감) “직무유기하란 말입니까. 법에 불법정보 잡아내라고 했는데 망법에...”

박경신) 팀 만드는 것과 관계없이 SNS 규제하는 게 문제가 있어 우리가 3건을 먼저 제출한 거 아닙니까. 먼저 그걸 두고 할지 말지를 해야. 직제규칙 중 11조가 뉴미디어팀 만드는 건데. 먼저 제출된 안이 뉴미디어 규제와 충돌한다. 그러니 표결이 되어버리면 충돌된다. 문제는 기술적으로 실효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인데.

권혁부 부위원장) SNS 심의가 가능한가, 이 부분을 다루는 문젠데. 망법에 Sns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법을 개정하자는 요구는 딴데가서 하시고. 2mbc8noma 의결한~~~~

박경신) 방심위 목적은 불법정보 심의다. 근데 합법정보 다 내리고 있다. 트위터 계정에 있는 합법정보를 다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해소하자고. 님 생각에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쇄하라는 글이 불법인가. 계정차단을 다 해버리면서. 그런 정보를 차단한거다.

김택곤) 3건의 안건 중 첫번째 안은 ‘SNS 규제를 하지 않는다’ 2안은 ‘공연성이 위법성 요건이 아닌 분야(음란·도박)에만 규제를 한다, 3안은 ‘게시자에게 심의 참여해 소명 기회를 준다’다. 운영기획팀장 불러다가 순서가 왜 이렇게 돼있는지 해결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안건을 대면 바로 올라가고 야당추천위원들이 안건을 내면 안되고. 미루는 이유가 뭐냐. (상대측 쳐다보며) 이 자리에서 6분이 작심을 하면 통과된다.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 실익이 뭔지. 그것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올린거 불비라고 하는데.

(잠시 소란)

권혁부) (처음에 모기소리만하게 말해서 안들림) 3분이 낸 의안을 기타에 나중에 하자고 하니. SNS 규제에 관한 건. ~~직무유기 선언을 하는 것이다. 공연성 위법성 요건이 아닌 것에만 적용한다. 음란물 도박은 규제하고 명예훼손 광고 등은 배제하는 것인데 현재 명시적 의사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것이지. 게시자에게 ~~구체적 사안에 있어 논의할 문제. 추상적 원칙을 선언하는 데가 아니다.~~

김택곤) 위원장은 지금도 SNS 규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럼 왜 (전담팀을) 하느냐.

엄광석) SNS 규제를 현재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데 따른 효과적인~~ 효율성 담보하기 위해

박만) 그리 말씀하시니 SNS 규제에 대한 것을 먼저 토의합시다.

박경신) (프린트물 뒤지며) 뒤에서 3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박만) 1안) SNS 규제는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주십쇼. 내가 볼 땐 이건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 현재 망법.

박경신) 2가지다. 하나는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에 대해 우리가 심의한다. SNS에 올라온 정보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가 아니다. 적어도 페이스북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소통이다. SNS의 소통은 계정 소유자의 관계망에 올라온 사람들에게만 가게 된다. 트위터 계정 소유자가 올리면 팔로워, 페북은 친구들에게만. 미리 관계가 설정된 사람들에게 정보가 보내지는 것인 만큼 일반에 보내주는 것은 아니다. 정보확산은 불특정 일반에게 보내서 확산된 것이 아니라 사적 소통의 연속에 의해 진행될 뿐이다. 누구도 일반에게 공개된 글을 올린 적이 없다.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사적 통신인데 방심위가 하는 게 합당한가.

두번째. 법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불법 정보든 유해든 그런 정보에 대해 요구하고, 방송통신위 절차를 밟도록 하든 그렇게 되어있다. SNS에 대한 저희의 활동은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방식이 아니다. SNS는 글의 단위가 너무 작다. 트위터는 140자, 페이스북은 내용 제한이 있다. 그것만 찍어 삭제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대부분의 SNS를 외국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그걸 막으려면 결국에는 외국 서버들이 말을 들어주지 못하기에 통신사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인데. 차단을 요청할 때도 계정 전체를 차단한다. 한 계정에 서로 관련없는 글들, 합법적인 글들도 차단된다는 얘기다. 이는 법이 정한 심의가 아니다. 불법유해정보를 매기라고 했다. 2mb18noma 이것도 이름 때문에 차단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 그 안에 있는 합법적 글도 모두 차단돼 버렸다. 합법정보 심의하는 권한이 아니다. 불법정보 들어있는 계정을 차단하는 그럴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거기다 시정요구 개선안이 올라왔는데 이는 퇴보하는 것이다. 전체 또는 과반수 중 게시글이 문제되면 차단. 언제 과반수면 해제했냐. 불법이 80~90% 일 때 했다. 반정부 합법적인 정보까지 내리겠다고. 지금 SNS 규제는 합법정보 심의라니까.

장낙인) 소셜 인터페이스란 기존 매체와 구분짓는 특성인데. 이는 친분이 있는 사람, 지인과 관계맺는 것. SNS는 기본적으로 방송과 다른 인터퍼스널,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확장시킨 것. 이를 국가기관이 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고. 그걸 방심위가 안고 갈 이유가 없다. 검찰이나 사법부가 짐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방심위가 논란에도 이 짐을 떠안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고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

김택곤 상임위원) 해외출장 다녀왔다. 포괄적 규제하는 데가 없다. 터키조차 정해진 몇개만. 아동학대 음란물 도박, 케말파샤의 모욕 빼고는 규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도 국민의 권리침해를 두고 해야 한다고 본다.

최찬묵) 구체적인 사안에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하는 게 일 처사라고 보는데. 일괄적으로 SNS 규제를 한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놓는 것이고. 법원 검찰에서 특정사안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박성희) 3세대 소셜미디어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2세대는 블로그 1세대는 아이러브스쿨...3세대는 트위터 페이스북. 3세대는 자기 것을 드러내고 남과 공감하는 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 박의원이 말한 것은 사적 정보가 아니냐. 절반만 맞다. 사적 정보이지만 공적 성격이 매우 높다. 트위터리안 분석 보고서 등을 보면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높고, 이용동기가 정치적 참여나 사회적 표현욕이 더 높다. 요리법을 공유한다거나 초등생 동창 찾는걸 넘어섰다는 얘기. 만약 이게 공적인 성격이 있다면 당연히 공적인 어떤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외국 사례 말씀하시는데. 뉴미디어와 관해서만은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가고 있다. 사이버수사대 등은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갈 정도다. 우리가 SNS를 규제하자 안하자는 원시적 논의에 초점 맞추기보다 프라이버시 조절하면서 공적 규제를 하는 세련된 논의를 해야되지 않느냐. SNS 성격을 잘 이해하고 오픈된 마음으로 대처한다는 부분에서 심의위 규정이 없는 만큼..

구종상) 사적 영역이 강하지만 침해 부분이 있다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엄광석)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SNS에 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야 할 것. 방심위는 법적인 기구로 법에 정해진 규정 안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일부 문제가 있겠지만 따로 방안을 하자는 건데  불법 유해정보 심의는 마땅히 필요하다는 생각.

권혁부) 미국 대법원에서는 사적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행동지침에 규제사항을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유사 미디어로 보아야 한다는 이해도. 엄격하게...내가 내 친구한테 500명이 있는데, 불법 유해정보나 질서풍속 침해하는 정보를 보내서 600명이. 한번만 더 퍼나르면 수천명에게 간다. 유해정보라고 보면 보호되어야 되는가. SNS 규제를 ~~~~사적 공간이고 하면. 조폭이 모여서 한다, 그러면. 매스미디어가 아닌 방법으로 범죄조직 만들어 활동한다 해도 국민 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방치된다고 하면. 말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실. SNS 규제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결 제안에 대해 법에 상치되고, 법개정으로부터 출발해야지 현행법에 있는 만큼 책무를 방기하는 것

박경신) 1안에 대해 재반론을 요청한다. 오프라인 사적 공간에서 조폭이 범죄를 저지르죠.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아야 할 수 있다. 그냥 압수수색 안한다. 법관에 의해 통제 받으면서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글을 내리는 건 더 심하죠. 기본권 제한을 하는 것이다.

김택곤) 떻게 말해도 규제와 처벌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다. 권익보장에 대해 보장할 사항 있고. 규제할 사항 있으니. SNS 글에 대해 검찰이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 규제를 한다. 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면 합니다. 우리처럼 하지는 않는다.

(소란)

김택곤) 예를 들어 저기 방심위 한 직원이 박경신 의원을 자기 페이스북에서 쓰레기라고 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의원이 난 그거 모욕이라고 안한다 해서 넘어갔어요. 그럼 박의원이 그사람 계정 차단하라고 하면 어쩔겁니까

권혁부) 그건 사적 공간에서 한 말을…

김택곤) 아니 지금까지 공적 공간이라며요.

(소란)

박만) (느닷없이) SNS 규제 안한다는 안건에 대해 표결처리합니다. 6: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땅땅땅

(소란)

박경신) 2)안은 공연성이 없는 명백하게 걸리는, 음란·도박물만 규제하자. 명예훼손이나 모욕, 광고규제를 배제하자는 얘기.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근데 SNS 소통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공개가능성도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관계망을 통해 정보를 소비하지 다른 블로그나 웹사이트처럼 검색을 통해 하는 것보다. 공연성이 위법성에 명기가 된. 공연히 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광고를 만든 거 자체가 문제되진 않는다.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음란물이나 도박같은 경우 위법성 발생가능하다. 음란규제나 도박규제는 사적 소통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입론 가능.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렇지 않다. 공연성이 위법성 요건이 아닌 사항, 음란이나 도박에만 해야 한다고 봄

박만) 명훼같은건 요구가 있어야만 심의. 피해자가 제기 안하면 심의 안함. 하면 해야지.

박경신) 법에 명예훼손은 공연성 요건이 있다. 친구에게 말하는 걸 처벌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트위터 팔로워들과 .~~숫자가 많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걸 차단하고 규제 형태를 보자는 거죠. 규제가 불가능하거나 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수단의 문제다. 검찰은 한사람만 처벌하면 된다 우리가 불법 정보를 차단하려면 팔로워가 많을수록 차단해야 하는 계정이 많아진다. RT 몇번만 하면 트위터 계정 전체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거다. 왜 이걸 먼저 해서 욕부터 먹는가.

박경신) 적법절차에도 어긋나고 인터넷 심의를 폐지해라. 통신심의실 폐지를 권고했을 정도로 문제로 지적돼 왔고 박만위원장님이 다른 정부여당 추천님들도 입법 사항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문제는 있다고 인정한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이 SNS에 있어서는 극도로 심화된다. 계정 하나 차단하면 수천 개의 글이 차단되어버린다. 여기 있어서는 다른 거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문제가 심각한 SNS에 대해서는 심의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 심의참여 기회를 줌으로서 게시자가 올라온 글에 판단이 되면 스스로 글들을 삭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의 표현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 본다. 게시자 심의참여에 대해서는 5월부터 문제제기했고, 통신심의에서 파행 겪으면서 케이스 스터디를 했고, 그 결과물로 직원 2명만 더 고용하면 심의참여 기회 가능하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 그럼 그 결과물에 따라 뭔가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면서 그 국민에게 통지도 안하고 반박할 기회도 안 주고 차단하는 것. 아무런 진전을 못 보고 있는데. 몇몇 의원들은 그냥 참고 있다. 수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도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구요. 조금의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SNS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 적어도 다른 여러 위원들이 연구 필요성 있다고 지적한 이 분야는 반헌법적 상황을 치유해야 한다고 본다.

또 계속 1안, 2의 가안 등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고 계신데. 저희가 내고 있는 것은 SNS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제시안인데. 한번 들어보고 표결로 부쳐 강행하는 것은 일방주의라고 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다. 직제개편안 빨리 해야한다. 근데 뉴미디어심의팀, 이거 만드는 건 지금 논의해야 할 문제들과 연결돼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11조 개정, 직제개편안 빼놓고라도 먼저 의결을 하고. SNS만 심의참여 주는 문제, 계정차단 안하고 최소화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다. 반드시 뉴미디어심의팀 만들면 여러 타협안 들 있고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옵션이 있다는 거다.

권혁부) 2나안이죠. 그 연구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했는데 심의한 이후에 박 위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고. 언론, 토론 기고 등 통해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심의 기회를 부여하자. 심의 기회를 수평적으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효과 측면에서 확산성이나 속도성 때문에 기회는 주되 임시조치로 내려놓으면 이의신청 받아서 소명기회를...그게 타당할 경우에 다 참여가 됐고 그걸 안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무리가 있다. 늘 주장하시는 SNS 중에 특정인을 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을 다 내려서.
 
미리 말해두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할 이유가 없다. 거기 정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굳이 특정인을 욕설하는 방식이 좋겠나. 2mb여서 대통령이 논란과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 그 트위터 계정 중 하나가 시중에 여론의 초점으로 떠오른 특정 인사 아무개 18노마라고 떠다닌다고 하면, 그거 차단 안하면 올 때 오는 비난을 잘 생각해 보라. 비판하는 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계정 자체가 욕설정보라고 생각하는데. 허용해 줄 것도 아니고. 제거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박경신) 제거 안하면 욕먹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제거해서 지금 욕먹고 있다. 

(소란)

2mb18noma 사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딴 18noma와 계정 차단이 똑같이 취급했다면 이해할 수 있다.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나? 수백 개의 변종이 나왔다. mbc8noma, 어쩌구 저쩌구 30여개가 생겼다. 규제 위주의 폐단이 나왔다. 그걸 특별 서비스할 이유도 없었지만. 자정기능을 믿어보자는 것.

장낙인) 그리고 사전 진술 기회를 주는 것도 직원 2명만 더 있으면 된다. 저희가 자원을 들일 필요도 없다. 저 없이 심의해도 좋다,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왜 실효성이 없는가

??) -SNS를 다루게 되면 이미 폐해가 발생한 다음이기 때문에 불법이나 유해하거나 하는...근데 법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지만 신속성의 측면에서 좀 힘들고. 저는 하여튼 동의하기 어렵다. 

이 나안에 보류하자고 했다면 SNS 심의팀은 2의 나안을 보류할 것을 요청한다.

보류 반대 보류 반대 반대 반대 보류 기권 반대
보유가 3분, 반대 5분, 기권 1분. 채택 안한다.

박경신) 그럼 사무처 직제규칙 중 11조 제외하고 의결을 할 것을 신청합니다

박만) 국내 SNS는 700만(미투), 2500만(싸이) 불법 유해정보 심의결과 2009년 54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345건, 금년 10월 300건으로 늘어나 시정조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불법유해정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대비용 아니냐 하는데 그건 선관위 전담이다.

불법 유해정보를 솎아낸다는데 여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안드로이드 앱에 차단 기술이 없다.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으나 무작정 방치하면 스스로 우리 직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실태를 조사해서 내년 봄쯤이라도. 애플 구글 대표자 만나서 시정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종합적 대책, 입법과정 등 제시할적에 전담조직 있어야 효율적으로 수용한다. 이를 오해를 해서 표현의 자유를 사적인 부분까지 침범하는 부분이 오해가 사는데 절대 아니다.

박경신) 직제개편안 의견 전에 머니투데이 기사 한번 보세요. 띄워달라. 아니 읽어주겠다
~~
계정 차단이라는 극약처방에 헛점이 많다. 트위터 등 외산서비스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효성은 트위터 리트윗 기능이 있어 관련글은 그대로 복사. A를 차단한다 해서 B가 RT하면 A 차단해도 B 차단 안된다. A계정에서 들어오면 A계정만 차단하는 건 실효성이 없는 눈 가리고 아웅. 다 차단하든지 해야 한다. 근데 만개 차단한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많은 정보 등이 차단되겠냐.

거 박위원님이 연구한다고 했는데 심의 전에 해야죠.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본권 침해. 과잉금지 원칙. 최소규제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11월 8일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이 시대착오라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지금 방심위가 SNS 규제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하자는 전담팀을 만들겠다는 건 조직 파괴행위다. 그럼 방심위는 존재의미가 없다. 차단한게 수십개 되는데. 그거 한번 물어볼까 합법정보 많은지 불법정보 많은지? 그걸 어떻게 걸러낼지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전담팀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부정행위다.

저는 비상임위원이다. 여기 말고도 제 본직장 따로 있다. 통신심의실 없어져도 먹고살 수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심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방심위의 통신 심의에 대해 엄청 문제 제기할텐데 통신심의실 없어지면 걔네 어디 가서 먹고 사냐. 다시 말씀드린다. 무리해서 표결할 게 아니고 11조에 대해 문제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의견 보류하고 나머지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만 표결할 것을 요청드린다. 

장낙인) 정치적인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국회에서 문제가 돼서 모니터 요원 30명 예산 깎였다고 나와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조직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SNS 심의가 없어지지 않는다. 박 의원도 조직문제 얘기 했지만 밖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방심위 위상과 관련돼 법개정 작업이라든지. 조직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부서 없어도 할 수 없는 일을. 부서 만들면서 할 이유는 없다.

김택곤) 박경신 위원이 인용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언론조차 방심위가 논의하는 조직신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공포 및 패닉 현상이다. 실익 없이 할 수 없다. 얼마 따냈다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도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얘기도 나왔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면 되지 않나 싶다.

이 조직 신설의 최소 전제가 사전 심의참여. 망법 자꾸 얘기하시는데. 44조 7항,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지 않느냐. 코걸이 귀걸이다. 뭐 하지 않겠다 하면 누가 믿겠냐. 의혹만 크고 방통심의위가...공안검사 출신 아니냐 너. 터키 통신 인터넷 규제 봐라. 아예 형범에 규정이 돼있다. 인터넷 심의는 7개에 한한다. 실제는 2개다.

아동 성학대, 마약유통. 근데 우리가 운용의 미를 발휘하면 되지 않느냐. 몇분이 고집부려서 망친다고 하시는데 2mb18noma, 전 찬성했었다. 일반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은 넘는다고 봤다. 신고 들어온 지 사흘만에 처리됐다. 근데 변종이 수십개 나왔다. 이번엔 실효성도 법률적 검토도 안했다. 동의할 수 없다.

박만) 심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모아서 할건지 갈라서 할건지는 운영하는 제가...기왕 분산해서 하지 팀을 왜 만드느냐. 이 부분은 동의 어렵고. 한나라당도 반대한다는데 그만큼 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의미...

권혁부) 여론을 봐라. 기존의 심의를 좀 간소화하겠다. SNS의 보유 파급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홍수...몇 사람의 고집으로 이를 설치해서 시행하다 보면 망친다 하시는데 반대로 몇 분의 고집으로 SNS가 급격한 파급...대처 못했다가 너희 뭐했느냐는 소리에 존폐를 얘기하게 될 수도 있다. 심의하자는 여론과 하지 말자는 여론이 조사된 바가 있나. SNS 심의를 의혹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정치사안을 

박경신) 합법정보 차단하고 있다. 2mb18noma 차단해서 mbc8noma 이런거 생기고. 
밖에서는 저희가 내리는 거 95%는 위법판단 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95%중에 지난주 올라온 거 중 url만 바꿔서 또 올라온다. 성매매 사이트가 없어지는지. 실효성이 없다. 그걸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권혁부) 반대로 말하지만 sns심의를 효율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김택곤) 우리 방심위를 통신 규제기관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마땅히. 그러나 우리 방심위는 거기 서있으면 안된다. 마땅한지 의심해야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엄광석) 뉴미디어 정보팀 신설을 계기로 정치적 배경 운운하며 의혹받는 데 자괴감을 느낀다. 굳이 이 팀을 신설한다는 진의를 잘 설명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오해받는 거 자체가 좀 거시기. 예단하고 시각의 차이겠지만. 나이스하게 하지 못했다. 직제개편안을 잘 미뤄줘서 계속 여론 비판 받는다면...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구종상) SNS 조직적 차원 필요하다 보고. 잠시 제안했던 내용 중 사전진술 모든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논의가 이뤄져야.

박경신) 동의를 먼저 구한 안건이 있다. 더 연구하자는 의견. 지금 당장 심의팀 표결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 분리하는 것에 대해 표결해주길 바랍니다. 나눠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반쪽 위원회로서 또 기능하고 싶다면.

박성희) 선연구 및 심의가 아니라 병행해야 하는 건 아닌지.

최찬묵) 효율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 위원장께서 알아서 해주실거야. 오해 소지가 있는 건 우리가 좀더 엄격히 다룰 수도 있지 않나.

김택곤)....부끄러운 일이예요. 조사연구분야 기본계획 프로젝트, 기초 입안 단계에서 협의가 와야지.. 오늘 내놓은 거 언제 봤습니까. 임박해서 보고받았을 거다. 보완해주셔야 한다. 언제 고시했습니까. 여야 따지는 건 아니고. 방통심의위 자료보고가 야당쪽에 아예 오지 않는다. 이것도 논의를 해야 해요.

상임위원이 지금 팀장 수준에서 논의되는 걸 가지고 왜 나에게 보고하지 않느냐...

박경신 야당 위원 퇴장.
장낙인 야당 위원 퇴장.

위원장은 정회선언도 안하고 쫒아나감. 위원들 노닥노닥

김택곤) 표결 계속하실거면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김택곤 야당 위원 퇴장.

박만) (멋쩍은 표정으로) 454호 의안과 세칙개정 465호 원안 그대로 가결됐음을 ...땅땅땅

참관 기자들) 진짜 하네.

여기까지 걸린 시간 3시간 남짓. 그리고 나머지 안건 30분만에 모두 마무리. 너무 빠른 속도로 회의가 진행되어서 실제 대화는 워딩의 3배 정도 될 듯. 다 적지 못해 죄송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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