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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뒷담화

안 되겠어 이 가챠 어떻게 하지 않으면

4COINS 2016. 6. 22. 19:14


1.

나는 기록한다.


2.

구글플레이 매출순위 50위권인 킹덤스토리라는 삼국지 게임이 있다. 한게임에서 퍼블리싱한, 아재들을 노린 흔한 모바일 게임이다. 그런데 며칠 전 이 게임이 한번 뒤집어졌다는 얘길 들었다.


무슨 일인고 하니, 게임 내에서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이른바 '가챠')의 확률 때문이라고 했다. 별 것 아닌가보다 싶어 넘어가려다 하도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 운영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 삼국지 게임에서 현금을 주고 가챠를 돌리면, 그 댓가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장수들을 준다. 등급별로 별 1개, 별 2개, 3개…이처럼 별이 매겨지는데, 물론 별 갯수가 많을수록 좋은 장수다. 이 게임 운영진이 한 짓은 현금을 내고 뽑으면 '별 3~5개짜리 장수를 드립니다!'라고 게임 안에 써붙여놓고. 가챠를 아무리 돌려도 사실상 최대 4개짜리까지만 나오게 했다는 거다. 그리고, 문제가 될 것 같자 '별 4개짜리 장수만 나옵니다!'라고 아무 말 없이 문구를 수정했다는 거다. 이게 들켰다.


별 5개짜리 장수의 등장 확률은 0.01%라고 한다. 0.01%의 확률은 단순히 1만 번 가챠를 돌리면 나오는 값이다. 가챠를 40번 돌리는 데 드는 금액이 10만원이다. 그러니까, 2500만원을 꼴아박으면 한 장 건지는 거다. 


그래놓고 하는 말은 "0%가 절대 아니다"라고. 이건 농담이 아니다. 그 확률을 공개했다면 사람들이 과연 현금을 들였겠느냐, 자문해보면 스스로 알 텐데.


2.

현재 모바일게임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콘진법)이다. 콘진법에서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일반적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확률 공개 및 사행성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번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모바일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률은, 현재 없다.


지속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각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라는 자체적인 약속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 가챠 확률을 공개하는 게임사는 양심적이다. NHN엔터테인먼트(한게임)는 자율 규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자율 규제의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즉 한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는 확률형 아이템에 확률 및 사행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PS> NHN엔터테인먼트 잡플래닛 보니 회장이 게임에 대해 약자멸시한다는 욕설이 좌르륵 나오면서 "게임 관심있으면 그 회사 가지 말라"고 아우성이던데. 진실일 가능성이 1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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